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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0694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1가소170970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