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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2 2016가단46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6.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7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