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2. 소위로 임관하여 703특공연대 소속 B으로 복무하던 중 1986. 4. 9. 사격훈련장에서 연막탄이 폭발하여 ‘안면부 및 양측 대퇴부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국군원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5. 6.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9.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8. 3. 10.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4. 23. 광주보훈병원에서의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6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1. 부양가족수당을 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4. 9. 22. 광주보훈병원에서의 재판정신체검사에서 7급 3108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2014. 12. 10.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 취지의 상이등급구분 재판정신체검사결과를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3.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원고는 얼굴 반흔, 홍조, 반점, 화끈거림 등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
원고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cm 이상으로서, 이는 2008. 4. 23.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와 같은 것이고, 상이등급 중 7급 3108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