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2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6. 1.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33㎡ 크기에 탁자 6개, 의자 18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생선구이, 두부김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평균 6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