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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0669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61,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소재한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중 제6층 제601호(2013. 1. 31. 구분으로 인하여 그 중 일부가 제6층 제602호로 되었다. 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9. 13.부터 2014. 9. 30.까지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미래비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건물관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관리를 위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0. 1.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자치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 소유자 E에 대하여 부과된 2008. 11.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별지 6층 미납관리비 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71,007,1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0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