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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06, 이하 ‘2606’ 이라 한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네이버 ‘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네이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 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을 구입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목적 개인정보 수집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22.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네이버 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F)로부터 네이버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네이버 아이디, 접속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계정 당 2,000원에 제공받기로 하여 네이트 온 채팅 앱을 이용하여 위 ‘E ’로부터 G에 대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2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사 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2. 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구 소재 모텔( 상호 불상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슬러시 기계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