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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24965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오엔테크놀러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오엔테크놀러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채권자 채무금액 2008. 12. 31. 3억 8,000만 원(2009. 12. 30., 이후 3억 4,000만 원과 2015. 12. 25.로 변경) (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4억 원(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14. 3. 6. 2억 9,750만 원(2015. 3. 6., 이후 2016. 3. 4.로 변경) (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나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3억 5,000만 원 (이하 ‘2차 대출’ 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보증료율에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자 연체로 2015. 6. 27. 및 2015. 7. 7. 각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6.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차 대출 원리금 345,698,994원을, 2015. 10. 16.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2차 대출 원리금 302,273,72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