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2013구합448 행정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13. 6. 20.
2013.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6. 인천 남구 B 소재 'C학교(이하 '이 사건 직업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직능훈련시설'이라 한다) 지정신청을 하여, 2012. 9. 5. 피고로부터 직능훈련시설 [훈련직종 : 서비스분야 중 음식서비스(13-1), 기타 서비스(13-3)]로 지정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직업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직업상담인력을 상시인력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청문)를 거쳐 2013. 1.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따라 위 직능훈련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직업학교의 직업상담인력으로 신고한 D을 실제로 고용하여 오후 시간에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D은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내용대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직업상담인력을 상시인력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거나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능훈련시설 지정 전에 직업상담인력에 관한 안내를 받거나 지정 후에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해 D이 이 사건 직업학교의 직업상담 업무 외에 다른 훈련시설의 강의 업무 등을 겸하는 경우 직업상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지정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거나 그 지정요건 불비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7. 26. 피고에게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신청을 하면서 D을 직업상담인력으로하여 계약기간 2012.7.23. ~ 2013.7. 22., 근로시간 09~18시, 월급 15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D이 직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직업학교가 전문상담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2012. 9. 5. 이 사건 직업학교를 직능훈련시설로 지정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직업학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D이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 12. 11. 2013. 1. 8. 이 사건 직업학교의 부원장인 E(원고의 처이기도 하다)과 D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 ④ E은 위 조사 과정에서 2012. 12. 11.과 1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7. 23.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직업학교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실제로는 10.2. ~ 10.15.까지 오후 3~4시경에 와서 6시까지 상담업무를 하였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D도 E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G) D은 원고가 이 사건 직업학교에 대하여 직능훈련시설 지정을 받을 당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에서 직업상담사 과정 강의 (9:30~14:30)와 부천 노동복지회관에서 월, 수, 금 야간 강의(19:00~22:00)를 각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15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D의 각 증언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직능훈련시설 지정신청 당시 직업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D이 이 사건 직업학교의 직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직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은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판사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