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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7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2. 4. 20: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LED 전구 10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라인 화장품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고기 국거리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 시가 7,900원 상당의 생선커틀릿 등 시가 합계 87,8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숨긴 후 계산대 옆 통로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12:20경 위 장소에서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녹각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반석 조미오징어 1개, 시가 7,400원 상당의 찰떡 초코파이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마가렛트 1개, 시가 3,680원 상당의 애멸치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미역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수수쌀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화장품 소품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크린베베 대형 1개 등 시가 합계 107,88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숨긴 후 계산대 옆 통로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적 도벽 등의 질환을 앓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