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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27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06:30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29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뭘 쳐다봐, 씹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 부위의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E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도 사건 발생 6일 후 조사 경찰관과 통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만, 위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F에 대한 증인 신문기 일은 사건 발생 일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위 F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D’ 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점포이므로 F의 기억이 흐려 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에서는 범행 장면을 찾기 어려우나 위 동영상에 당시의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수록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