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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6고단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0:30 경부터 11:10 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평소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흉기인 식도( 길이 27.5cm, 칼날 16.5cm )를 휴대하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체포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