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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1 00: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주점 종업원인 F을 데려오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가 "오빠 왜 그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1세)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역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또한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36세)이 “다른 손님도 있는데 그만하시고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 K(22세)의 가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G,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