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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56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한 후 그 보충훈련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충훈련 중 일부는 이행하였고, 미 이행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즉결 심판에 따른 벌금 10만 원을 납부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