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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부근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