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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2 2019가단7799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는 2018. 3. 30. 피고로부터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9. 5. 13.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91,294,313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날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1,294,3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권양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피고는 C에 발생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거나 피고의 C에 대한 위약금 채권으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피고가 C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9호증, 을 1, 4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8. 3.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9. 5. 10.경 피고에게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8. 4. 30.부터 2019. 5. 30.까지 피고에게 12차례에 걸쳐 합계 7,415,124,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5.부터 2019. 4. 5.까지 C에 11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7,126,844,000원을 지급한 사실, C은 2018. 8. 16.경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