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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5.8.13.선고 2014드단313051 판결

친양자의파양

사건

2014드단313051 친양자의 파양

원고

A ( 67 * * * * - 1 * * * * * * )

피고

B ( 03 * * * * - 4 * * * * *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15. 6. 25 .

판결선고

2015. 8.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친양자를 파양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친양자이다 .

나. 원고는 피고의 친모인 C와 2010. 10. 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1. 1. 3.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C는 재혼부부로서, 원고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로 두 명의 아들 ( 1994년생, 1998년생 ) 을 두었고, C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로 피고를 두었다 .

다. 원고와 C는 혼인신고 직후인 2011. 1. 31. 피고의 성과 본을 원고의 성과 본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610 ), 2011. 2. 9. 피고의 이름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2011호파741 ) .

라. 원고와 C는 피고를 원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9. 27.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377호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받아 2012. 10. 22. 친양자 입양 신고를 마쳤다 .

마.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2013. 5. 경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 결국 C는 2013. 10 .

24.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1. 7. C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130 ( 본소 ), 2014드 합300069 ( 반소 ) ] .

바.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4. 16. ' 원고와 C는 이혼하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를 지정하며, 원고에게 피고의 양육비로 2015. 4. 16. 부터 2022. 4. 29.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을 명하는 '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사.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5르20520 ( 본소 ), 2015르20537 ( 반소 )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재혼하면서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미성년인 피고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하지만 ①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친양자로 적응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에도 원고와 피고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친양자는 파양되어야 한다. 또한 ②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피고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혼의 중심적인 원인제공자임에 분명하고, 피고는 원고를 친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을 한 원고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법률적 내지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바, 이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친양자는 파양되어야 한다 .

3. 판단

가. 친양자 제도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은 종전 민법상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의 일반양자 제도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이른바 불완전양자 제도인 반면, 친양자 제도는 완전양자 제도로서,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

이와 같이 친양자 제도는 친족관계에 관한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친양자 파양 민법은 친양자 파양의 요건을 일반양자 파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양자 파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고, 재판상 파양의 사유로 1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4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반면, 친양자 파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재판상 파양의 사유로 1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와 2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위 2.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를 친양자 파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라 함은 법문의 해석상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정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양자 제도는 친족관계에 중 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양자에 비하여 인정 요건부터 파양 파양 요건까지 요건까지 엄격하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독립적인 파양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친양자의 복리라는 제도의 취지상 그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다. 더욱이 위 조항 (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 은 양친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양이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친이 위 사유를 들어 파양을 주장하고, 양자가 파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은 친양자 제도와 일반양자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입양을 하려는 양친자에게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 사이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양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친모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원고와 피고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여 피고가 원고의 친양자로 적응하며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위 2. 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패륜행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 친양자 파양사유로 규정된 ' 패륜행위 ' 라 함은 친양자가 양친에 대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모욕 ,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2. ②항에서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패륜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의미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

3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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