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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07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 건물, 618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를 F에게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다가 과반수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자금을 이용해 유상 증자 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 받아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22. 자 신주 발행( 등 기일 2015. 8. 25., 보통주식 30만 주) 관련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8. 5. 경 위 E 사무실에서 제 3자 배정 방식에 의한 보통주식 30만 주 (1 주당 500원) 유상 증자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15. 8. 7. 경 H 신문에 신주 발행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1. 15:54 경 G 명의 우체국 계좌 (I )에서 147,000,000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5:58 경 E 명의 우체국 계좌 (J )에 150,000,000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 3,000,000원 포함) 을 G 직원 K 명의로 유상 증자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16:14 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8. 25. 11:24 경 E 명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주금 150,00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25 경 등기 비용 2,300,000원을 공제한 147,700,000원을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2015. 8. 25.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1 주당 액면 금 500원인 주식 30 만주가 2015. 8. 22. 경 전액 인수되어 E의 자본 총액이 5억 1,000만 원에서 6억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