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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2가단35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32,979,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K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래 다.

항 기재 집단폭행 당시 원고 A, 피고 G, I은 K중학교 2학년에, 피고 D, E, F는 K중학교 3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고, 원고 A는 중학교 1학년 때 K중학교에 전학 왔다.

다. (1) 피고 D, E, F, G는 공동하여 2009. 4. 27. 12:30경 K중학교 매점 옆 운동장에서, 원고 A에게는 ‘니가 다른 동네에 다니면서 우리 일행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 원고 A는 ‘피고 학생들 일행인 O의 이름을 팔고 다닌 적이 없다

’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는 이유로, L에게는 ‘G에게 담배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D은 손바닥으로 원고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 E, F는 L, 원고 A에게 ‘똑바로 하라’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원고 A를 L와 함께 폭행하였다.

(2) 원고 AL는 6교시 수업 시간에 피고 D, E에 대한 불만을 “씨발년, 짜증난다, 때리뿐다” 등으로 표현한 종이쪽지를 주고 받았는데, 원고 AL의 같은 반 친구인 M 원고 A가 2009. 3.경 M의 치마를 훔친 사실이 있다.

등이 위 종이 쪽지를 피고 D, E 등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에 피고 D, E, F, G는 공동하여 같은 날 ’방과 후 수업 담임교사의 종례가 끝난 후 각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과목의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이며, 각 방과 후 수업의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출결을 파악하여 다음 날 아침에 각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여 결석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짐. ‘이 시작되기 전인 14:40경 K중학교 매점 옆 운동장으로 원고 A를 L와 함께 불러내어, 피고 E, F가 원고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