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3358 | 부가 | 2015-05-27
[사건번호]조심2014구3358 (2015.05.2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거래처 및 종업원들의 진술내용, 쟁점사업장의 영업관련 서류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변OOO은 청구인의 형이고, 변OOO은 청구인의 조카(변OOO의 아들)이며, 변OOO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정OOO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발급하였고, 실제 매입금액보다 OOO원(공급가액) 많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무자료로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며, 등유와 윤활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 1,018,920리터를 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위와 같은 확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실제 소유하고 운영한 적이 없으나,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변OOO과 변OOO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청구인의 아들인 변OOO과 잠깐 운영하였을 뿐이다. 실제 변OOO이 O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전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OOO지청의 조사로 밝혀졌다. 그러나, 처분청은 최OOO가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 건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님에도 위증을 한 증인 및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 자료(USB)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 및 행태, 세무조사시 확보된 관련서류, 가족·종업원·거래처의 진술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로 정OOO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실제 청구인이 운영하였고, 모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인이 직접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처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및 진술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유류도매업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신고자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자료를 분석한바, 유종별 매입·매출 물량이 일치하지 않고, 주 거래처인 쟁점사업장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였으며, OOO로부터 유류수급보고상 유류매입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2013.6.12. OOO를 법인통합조사대상자로, 변OOO을 개인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2013.8.1. 청구인을 개인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명의위장(OOO) 등이 확인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청구인에게 하면서, 2014.2.6. 실사업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OOO지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정OOO은 2010.4.1.∼2011.9.30. OOO에서 OOO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이며, 변OOO은 2011.10.1.∼2012.12.24. OOO서 OOO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아들이고, 변OOO은 2011.4.1.∼2012.2.22. OOO에서 OOO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조카이고, 변OOO은 2012.2.23.∼2013.6.30. OOO에서 OOO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영업전반에 관한 자료 보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대표자 정OOO이 대표로 등록된 OOO의 가짜석유제조 및 판매혐의 수사 관련으로 OOO검찰청의 OOO 압수수색시 쟁점사업장의 판매일보, 탱크재고 및 매입장부 등 영업전반에 관한 전자파일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되어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일보 등의 서식 및 관리·기재 방법이 모두 동일하였으며, 압수수색시 OOO에서 압수한 수기장부상 쟁점사업장의 OOO 대출관련 아이디 및 비번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OOO의 용도위반 수사내용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2) 청구주장과 같이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만 OOO를 관리만 했다면 상기 서류들이OOO에 보관되어 있을 이유가 없고, 동일한 서식의 장부를 작성하고 동일한 기재방법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업무를 모두 청구인이 총괄하여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OOO의 용도위반 수사내용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점에서 범칙행위도 청구인이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거래처 및 종업원들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의 대표자 이OOO는 청구인과 고향친구이고 OOO의 실제 사장이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의 경리담당자 장OOO은 청구인이 OOO 로 방문하여 저가기름 공급제의를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류는 청구인에게 직접 주문하여 대량거래시 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자료가 남는다며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고 계좌로 대금을 송금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제의하였으며,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을 송금 후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 8%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3) OOO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박OOO 및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안OOO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사업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덤프트럭 기사들로부터 소개받아 여직원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해 OOO에 방문하여 50대 체격이 건장한 남자(청구인으로 추정됨)와 상의했고, OOO에서 상의했음에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OOO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의 대표 안OOO은 청구인이 제안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정OOO 명의 계좌로부터 제3자 계좌를 거쳐 배우자 이OOO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금액에 수수료 8%를 더하여 변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의 대표 이OOO은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찾아와 현금을 미리 받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변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OOO 대표 조OOO은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변OOO이나, 실제 운영은 청구인이 하고 있어 청구인과 거래하였고, 유류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OOO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OOO의 관리이사 권OOO는 청구인이 현금을 지참하고 사업장으로 찾아와 공급대가에서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계좌에서 송금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에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였다.
6) 종업원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OOO
7) 2011년 OOO의 범법행위(신용카드과다발행 및 유류 용도위반판매)와 관련하여 그 처벌을 변OOO이 받은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는 청구인이었으나, 변OOO은 주유원으로 근무하여 주유소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이 자신이 처벌을 받으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변OOO이 처벌을 대신받게 되었고, 종업원들에게 변OOO과 합의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라고 청구인이 지시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실행위자를 변OOO으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상호간 유류거래를 하거나 실제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매출금액을 맞추었음이 아래 <표2>와 같이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사업장별 출하된 내역과 확보된 매입장부 및 세금계산서를 상호 비교한 결과 확인되었다.
OOO
또한, 쟁점사업장은 유류대리점이 아닌 일반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소매 주유소임에도 쟁점사업장간 거래는 아래 <표3>과 같이 물론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불명의 거래처로 정유사로부터 정상 매입한 유류를 바로 이송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OOO
(마) 가짜석유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수인 배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OOO의 명의를 빌려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으로 가짜윤활유를 제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종업원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의거 가짜윤활유 제조에 직접 참여한 송OOO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가짜윤활유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요양중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조사청에서 진술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변OOO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청의 출석요구서에 불응하였다.
(아) OOO검찰청 OOO지청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OOO검찰청 OOO지청의 수사결과는 청구주장과 같이 변OOO 및 종업원들의 고소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다.
(자) 청구인은 OOO의 수익금을 가져가지 않았고,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가져간 변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는 주로 OOO에 유류를 주문하면 OOO에서는 정유사로부터 출하받은 유류를 무자료로 유류판매점에 판매하고 무자료 매출금액보다 싼가격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OOO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발생시켰음이 확인되었으며, 화물차 등에 가짜윤활유 및 등유를 혼유하여 제조한 가짜석유를 판매함과 더불어 신용카드를 과다발행하고 10%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거래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8%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범칙행위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켰다.
(차) OOO이 모든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OOO검찰청과 유선통화 결과 청구인이 OOO의 불법행위를 김OOO이 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출국한 김OOO을 수배하고 청구인은 내사종결한 것으로, 현재 김OOO에 대한 수사를 주소지 관할인 OOO검찰청으로 이관하였고, 김OOO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OOO검찰청에 확인한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OOO검찰청에서 OOO 및 OOO의 불법행위를 김OOO이 했고, 청구인이 관련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과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여야 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나) 변OOO이 OOO와 OOO를 소유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1) 변OOO이 보낸 내용증명에 변OOO이 2012년 6월 이후 청구인에게 OOO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지청 조사내용 중 윤OOO의 OOO의 진술내용에서 변OOO이 지시하여 가짜경유(석유)를 팔았다고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과 변OOO이 회사 이익금을 가져갔다고 변OOO이 청구인과 변OOO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바로 고소를 취하하였다(증거없음).
4) OOO지검 특수부에서 압수수색을 다른 주유소와 더불어 청구인에게 실시하였으나, 수사 중에 김OOO이 소지한 USB 내용을 청구인은 모르는 내용이기에 김OOO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하였다(청구인은 무혐의로 마무리됨).
5) 김OOO은 OOO에서 OOO를 정OOO옥 명의로 양OOO과 운영할때도 청구인을 배제하고 김OOO과 양OOO이 운영하는 것이 밝혀져 김OOO은 도주하였고, 양OOO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청구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김OOO이 가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를 하였다고 하나, 실제 이 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
(다) OOO검찰청 OOO지청의 피의사건(사건번호 2013년 형제1950호) 처분결과 통지서(2013.10.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불기소결정되었는바, 불기소 이유는 ‘결국 과거 주유소에서 일을 한 경험으로 인하여 등유를 판매하는 방식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고소인(변OOO)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가 OOO에게 직접 등유를 판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주유소 운영 방식을 이미 알고 있는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고소인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본건 범행을 수익의 배분 여부 등 실체관계를 통하여 공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윤OOO원을 받았으나, 피의자에게 본건 주유소 운영의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유소의 운영(본 건 범행 포함)을 통한 수익이 피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는 피의자가 주유소 운영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결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 및 가격조정, 직원휴무 등 주유소 운영의 모든 업무를 피의자가 지시하였다는 윤OOO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 및 기타 관련자의 진술 등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에서 진술을 했던 변OOO는 모두 청구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들로 항상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조사를 통해 모두 거짓 진술임이 드러난 인물들이며, OOO는 청구인과 김OOO이 동업관계이고, OOO는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의 조카인 변OOO이 운영을 하였고, 그와 같은 장소에서 OOO는 변OOO이 운영을 하였다.
(마) 현재 OOO는 2014.7.25. 임의경매로 변OOO의 배우자인 배OOO에게 낙찰이 되었다. 이는 변OOO과 변OOO이 OOO를 실제 운영했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배OOO의 OOO 경매 취득이다. 변OOO과 변OOO이 OOO의 실제 운영자이면서 청구인을 실제 운영자로 하여 세금 등이 청구인에게 부과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주유소를 취득한 것이다. 만일, 실제 변OOO과 변OOO이 주유소 운영에 전혀 무지하고, 단순히 직원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드는 주유소를 경매로 취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거래처 및 종업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거래처는 청구인과 특별히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족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주유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서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