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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6구합8048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F생)는 1947. 2. 1.부터 1970. 6. 30.까지 주식회사 봉명문경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E는 2001년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 결정을 받고, 의료법인 문경제일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5. 10. 28. 사망하였다.

E에 대한 사망진단서(2015. 10. 28. 의료법인 문경제일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15. 11.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13. 원고들에게 E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진폐증이 E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폐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E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E는 F생으로 1947. 2. 1.부터 1970. 6. 30.까지 약 23년 4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2) E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3 E의 2006. 1. 12.부터 2015. 10. 14.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진료일자, 주상병명은 아래와 같다.

2006. 1. 12.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2006. 2. 18. ~ 2006. 11. 23. 천식,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2007. 3. 13. ~ 2007. 4. 11. 노년난청, 이명, 2007. 7. 13. ~ 2011. 10. 21.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급성기관지염, 만성치주염, 만성 기관지염 등, 2012. 3. 12. 탄광부 진폐증, 2012. 4. 23. ~ 2015. 9. 4. 만성 치주염, 연령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