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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9 2012고합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78]

1. 피고인은 2012. 3. 28.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군 오산면 연화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729]

2. 피고인은 2012. 5. 2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겸면 남양리에 있는 겸면 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평장리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면허대장미첨부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3.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