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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45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1. 및 같은 해 11. 1. 각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피고로부터 7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