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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8노165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선박 충격은 피해선박의 과실(등화를 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도 꺼둔 상태에서 정박)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낚시어선은 영업구역이 ‘전라남도 연안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거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출항시 목적지를 가거도로 구두로 정확하게 신고하였는데 신고기관의 담당직원이 임의로 압해도 역섬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4. 16. 02:0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송공출장서에서’를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 등에서 출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02:2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송공출장서에서’로 변경하고, ‘출항신고서에 목적지를 전남 신안군 압해도 역섬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02:2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송공항에서 승객 20명을 승선하게 한 후’를 ‘위 출장소의 담당 직원에게 전남 신안군 압해도 역섬으로 출항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02:3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송공항에서 낚시 승객 20명으로부터 각 20만 원씩(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