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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에 있는 팔조령 입구 부근 사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금구라길 413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17:55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청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수치를 측정한 후 경사 D가 제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E 명의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