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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95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 A은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18.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9.경 경기도 시흥에서 토사채취 공사(이하 ‘시흥공사’라고 함)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공사 수주를 빙자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시흥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인 아라뱃길 굴포천 공사구간 잉여토석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함) 사업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시흥공사 경비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24.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항 신항만 건설 토석운반공사 권한을 주겠다. 추가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석운반공사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