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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구단4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4. 3. 16.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2011. 6. 17.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9.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8.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를 2014. 10. 13.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가 나오자 단속경찰관이 “수치가 얼마 나오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말을 믿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단속경찰관의 설명과 달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단속경찰관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기회가 상실된 이상 위 호흡측정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레미콘 회사에서 대형트럭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원고가 평소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