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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844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K가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8년 금 제19232호로 공탁한 13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 등과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통지 (1) 2016. 11.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R, S주식회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와 원고 간의 물품거래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합계 21,883,8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중 50억 원은 2016. 12. 30.까지, 나머지는 2017. 3.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B과 주식회사 L은 M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이 주식회사 K 이하, 'K'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의거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의 반환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 2016년 11월). (3) 원고는 M이 위 (1)항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M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2017. 9. 8. M, 피고 B과 사이에 M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6,226,018,830원을 2017.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B은 보증채무 최고액 2,666,976,655원 한도 내에서 M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상의 채무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 피고 B과 주식회사 L 등이 2017. 9. 말경 영업을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서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2017. 10. 10. 채권양도 통지서를 K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1. 도달되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