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5 2015고단3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1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6 복지삼거리 앞 도로를 계남고삼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편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소방서사거리 쪽에서 계남고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