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417 | 부가 | 2011-02-07
조심2010전3417 (2011.02.07)
부가
기각
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저장시설이 해당 지번에 없거나 저장시설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2009.10.1.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4억7,681만원과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9,192만원(합계 5억6,873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74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O OOOOO와 석유제품공급계약 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통장을 팩스로 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주문을 하고 대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면 유류가 당일 내지 다음날 유류수송차량을 통하여 배달되어 출하전표와 수송된 유류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유류탱크에 입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정상거래로서 정유사보다 2%(10~20원)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OOO 등과 거래한 것이지 자료상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OOOOO는 대전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나 저유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만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한 100% 자료상임에도 이들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자료상 중간거래자인 OOOO OOO이 이들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및 유류수송기사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생략)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유 구입량의 82.76%상당량을 OOOO OOOOO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구입하였고, 이들 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유의 평균단가와 정유사인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에서 구입한 경유의 평균단가를 비교하여 보면, OOOOO에서 구입했을 경우보다 ℓ당 22.5원 및 65.5원을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 O OOOOOO
(OO O OO)
(2)대전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대전광역시 OO OOO OOOOO OOOOOO OOOOO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OOO OOO OOOOO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공가인 상태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팩스번호 등의 추적에 의하여 확인된 사무실인 충청북도 OOO OOO OOO OOOOOO 현장 확인한바 성인용 PC방 안쪽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만든 사무실에서 종원업 OOO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 허위의 거래증빙서류 작성과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OOO의 유류저장소로 신고된 충청북도 OOO OOO OOOOOO의 유류저장고 소유자인 OOO의 확인에 의하면 OOO과 유류저장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OOO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다) OOO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이 주유소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으면 OOO에게 전화로 연락해오고, OOO은 이사장이라는 제3자에게 전화로 유류주문을 하면서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만들어 주유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실체와 유류의 실공급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O OOO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3)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2>와 같이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으로 대표자 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
(OO O OOO)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다.
(가)거래대금은 OOOO OOOOO 계좌로 송금하여 대금지급이 명확히 확인되나, 거래에 앞서 이들 업체의 사업장현장 확인 등을 통한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료상 중간거래자인 OOOO OOO의 말과 명함 등에 의하여 법인의 직원이라는 것만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나)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출하지가 O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충북 OOO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조사결과 이들 장소는 유류저장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 업체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실물과는 무관하게 위장(가공)으로 만들어진 전표 등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인수자 성명, 출하지시번호, 탱크번호, 비중, 온도 등이 미기재 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유류거래명세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음으로 주유소를 개업하면서 남편인 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O OOO OO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O OOO OOO을 소개받아 OOO과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OOOO OOOOO와의 3개월 동안의 거래는 석유제품공급계약 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통장을 팩스로 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주문을 하고 대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면 유류가 당일 내지 다음날 유류수송차량을 통하여 배달되었고, 출하전표와 수송된 유류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유류탱크에 입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정상거래로서 정유사보다 2%(10~20원)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거래한 것이지 결코 OOOO OOOOO를 비정상적인 자료상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라며, 확인서(OO OOO, OOO OOO, OO OOO), OOOOO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기업통장, 석유제품공급계약,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및 입고가격 비교표 등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실물구입처라는 OOO은 청주시에 소재한 성인용 PC방에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유류를 실제 보관하였다고 출하전표 상 기재된 유류저장소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OOOOO의 경우도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으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OOOO OOOOOO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은정상적인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인수자 성명, 출하지시번호, 탱크번호, 비중, 온도 등이 미기재 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유류거래명세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자료상 중간거래자인 OOOO OOO이 이들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및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