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21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본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커피숍 및 지하 1층 편의시설을 임차하여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F’라는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는 2013.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편의시설 중 별지

1.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3. 10. 4.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의 23%(단,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최소 임대료 월 2,300만 원, 그 이후 최소 임대료 월 2,500만 원)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0. 11. I와, ‘가맹점명 : J점, 계약기간 : 2010. 10. 1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3. 10. 11.부터 2016. 9. 30.까지,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대료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의 23%(단, 최소 임대료 월 2,500만 원)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13. 11. 1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그 운영 시작 무렵부터 이 사건 중식당을 홍보하는 내용의 X-배너(이하 ‘이 사건 홍보시설’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편의시설 내의 푸드코트 별지 도면 중 ‘G 푸드 코트’ 부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