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7,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215동 2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 및 전화로 “ 지금 제가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데,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내일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016. 1. 15. 14:00 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여 도박에 탕진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