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7번지에 있는 안중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안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봄파니코리아 소유의 C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안중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근처까지 왔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내연녀인 F가 E의 일행과 짜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 13. 20: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식당근처로 F를 만나러 올 때, 피고인이 직접 C 스테이츠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온 사실, ② F와 피고인은 각자 몰고 온 차량을 안중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고 I식당으로 걸어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를 폭행한 사실, ③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E와 D의 일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