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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7.19 2016나1069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의 사용수익 허가계약의 체결 1) C는 스스로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서귀포시 E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

) 소유의 F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

) 제3층 상업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권을 낙찰받았으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허가권을 반납하게 되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동업을 제의하였다. 2) G과 C는 이 사건 박물관 제3층 상업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2014. 2. 12. 피고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B(이 사건 박물관이 본점 소재지이다. 이하 ‘서귀포시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이 서귀포시 B의 대표이사로, C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피고는 2014. 2. 19.경 D와, 피고가 이 사건 박물관의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 사건 박물관 제3층 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용료로 D에게 매월 월 매출액의 10.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며, 피고는 제3자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거나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수익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C는 이 사건 박물관 제3층 상업시설에서 점포를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았다.

원고가 C의 소개로 2014. 3. 31. 및 2014. 4. 4. 이 사건 박물관 제3층 중 합계 160평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3. 31.에는 150평에 관하여, 2014. 4. 4.에는 10평에 관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이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란 피고 이름 옆에는 서귀포시 B의 직인이 날인되었다.

제2조(계약의 조건)

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