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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5169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3. 9. 9. 09:2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올림픽사거리에 이르러 가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왼쪽 휀더와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30.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2,321,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3,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차량의 뒤휀더 부분부터 피고 차량과의 충격 흔적이 있는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진행 중 앞차를 추월하려다 측면을 추돌하였음”이라 진술한 사실, 피고 차량은 안전지대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 최종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좌회전을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앞서 가던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뒤따르고 있던 피고 차량 역시 차선 변경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