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경험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