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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2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골프 부킹이 잡혔는데 골프채가 없어서 그러니 잠시 골프채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야마하’ 골프채 세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골프채 세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사기죄),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사기, 횡령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