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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정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20:35경 B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대가삼계탕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현수협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의 편도 2차로 직선도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오토바이가 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관골궁 선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미합의 등, 신고자 등 탐문), 의무보험조회(B)

1. C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