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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5』 피고인은 2015. 1. 7. 19:2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7세)이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784』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1세)는 같은 원룸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걷는 등 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4.경 위 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우편함에 “죽이삔다 내 밑집이다 시끄럽게“라고 기재된 메모를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편함에 “칼들고 간다”라고 적힌 메모를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782』 피고인은 2015. 5. 17. 20:4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31세)의 가족이 운영하는 ‘I’에서 들어가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거절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시비하러 왔다. 싸우러 왔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