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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물건 증제1호 내지...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전화이용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조합 계좌(G)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위 E 명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1> 게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1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표1> 순번 일자 피해자 피해금액(원) 기망내용 1 2018.12.19. B 5,500,000 C은행 D 대리라고 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 2 2018.12.19. I 5,000,000 J이라고 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 C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 3 2018.12.20. K 5,010,000 C은행 D 대리라고 하며,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부채 상환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 4 2018.12.20. L 5,000,000 경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