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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7가합70833

가공납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중국 광동성 동관시 소재 회사로서 2009. 9. 30. 설립되어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의 제조, 임가공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C(2016. 3. 29.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D’이었다, 이하 통틀어 ‘C’이라 한다)은 자회사인 중국 홍콩 소재 회사인 ‘E’를 통하여 원고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2) 피고는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자회사로 2015. 5. 15. 설립한 중국 광동성 혜주시 소재 회사인 ‘F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6. 26.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엘지전자가 발주하는 목적물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피고가 위탁받아 수행하여 엘지전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1.경 엘지전자로부터 휴대전화기(모델명 : G)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납품 주문을 받았다.

다. 2016. 1.경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공정이 개시되어 2016. 6.경까지 중국에서 이 사건 제품이 생산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사출, MD, D-Cut(당초 D-Cut 공정은 다른 중국업체인 ‘H’가 담당하다가 2016. 3.부터 원고가 담당하였다)의 공정(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고, 다른 각 공정은 다른 업체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7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부터 2016. 6.까지 수행한 이 사건 공정에 관한 납품대금 중국화폐 48,693,438위안, 즉 한화 8,624,784,025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