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되지는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