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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되지는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