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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5 2017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경부터 2009. 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이라는 콘베이어 제조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2009. 10.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속 직원 E에게 전화하여 “ 충남 당진군에 있는 슬러지처리라인에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공사를 마쳐 주면, 원사업자인 ‘F ’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원사업 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상당의 각종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11. 30.까지 충남 당진군 현장에서 슬러지처리라인 공사를 마치게 하고, 그 공사대금 9,4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 경남 하동군에 있는 슬러지처리라인에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공사를 마쳐 주면, 원사업자인 ‘F ’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원사업 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상당의 각종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