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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8나2067269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두 번째 표 아래 제3행의 “증인 A의 증언”을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6행의 “증인 A의 증언”을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투자협약 중 2012. 12. 24.자 투자협약은 카트레일카 ‘2공구’에 대한 '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체결된 것이지, 원고는 1공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운영사업은 위 투자협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1공구 사업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 후 운영사업에서도 발생한 손실을 피고의 부담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1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 제4항 제1, 2호에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아무런 투자나 비용부담도 없이 순수익의 40%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원고 운영 중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 내용은 원고가 카트레일 2공구 조성사업에 한정되어 투자를 하였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부여받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의 수수료가 당기 순이익의 40%로 정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당초 손실 발생 시 원고가 그 손실 전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