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단1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며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피해자 D(16세)로부터 조용히 먹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