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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는 1999. 11. 11. 부터 2014. 2. 25. 경까지 사단법인 F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법인의 G 지구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7:30 경부터 08: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10 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게 돈을 횡령한 H과 E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 사 )F" 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10조). 이때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서울 I에 있는 ‘J ’에서 이발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F의 G 지구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 자가 사단법인 F 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회집단의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