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운전 잘못으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함께 타고 있던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경솔함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를 정도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청년이고 본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성행,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의 양형 조건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