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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심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당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해자 F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