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4노461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