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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85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8. 전주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무고 사건의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무고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A을 설득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토록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단계인 2013. 11. 29.경 완주경찰서 민원실과 2014. 7.경 A의 집에서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진술토록 설득한 사실이 있었던바, 2014. 12. 1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소재 전주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A을 만나 A에게 위 사건이 발생한 컨테이너 박스의 내ㆍ외부 도면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피해자에게 맞아 넘어졌다고 증언하라고 알려주고서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A이 부담을 느끼고 이를 거절하자 그에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안 되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A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A은 2014. 12. 19.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무고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E) 농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B)과 E이 몸싸움한 것을 본 사실이 있다, 서로 상대방 손을 마주잡고 밀치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밀어서 뒤로 넘어져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14. 12. 19.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무고 피의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