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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37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E의 대표이사인바, (주)E에서는 위 아파트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주)F[2008. 1. 28. G(주)로 상호 변경]에 공사대금을 4억원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G(주)에서 (주)E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하여 H이 (주)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사실은 (주)E에서 (주)F에 대한 다른 채무에 관하여 I아파트 308호 및 508호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였음에도 (주)F 대표이사 J의 날인이 되어 있는 공급가액 등이 공란인 계산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원을 I아파트 308호 및 508호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함으로써 변제한 것처럼 계산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5150호로 계속 중이던 위 양수금 등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공급자란에 (주)F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이사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종목에 관한 명판이 찍혀 있고 대표이사 J의 성명 옆에 (주)F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계산서 용지에 볼펜으로 공급받는 자의 상호란에 ‘E’, 성명란에 ‘A’,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K’, 작성일자란에 ‘2008년 2월 20일’, 공급가액란에 ‘130,000,000원’, 비고란에 ‘I 아파트 2세대 308, 508호 대물변제’, 품목란에 ‘창원D 설비공사’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J 명의로 된 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5150호 양수금 등...